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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판결’ 불복 항소

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판결’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5. 03.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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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2일 ‘통상임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측은 △1심 재판부가 명절 상여금 100% 부분의 고정성을 인정한 것과 △지난해 3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해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복해 고등법원에 다시 의사를 묻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등법원에 다시 의사를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회사의 항소에 맞서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노조측은 서면이 준비되는 대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준비서면을 내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의 내용이 노사간에 합의된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측은 1심 판결 후 “재판부가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해 3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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