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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기사승인 2015. 03. 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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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 90일까지 체류가능…양국 국내 절차 완료 후 발효
중동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 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서명된 이 협정은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 등을 완료하고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 교류가 증진되고 양국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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