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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영란법’ 처리 등 2월국회 여야 합의사항

[전문] ‘김영란법’ 처리 등 2월국회 여야 합의사항

기사승인 2015. 03. 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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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안심보육법안·정개특위 구성안 3일 본회의서 처리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6개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 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여아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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