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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경찰 수사발표 수긍, 일부 고소 제외된 부분 아쉽다”(전문포함)

故 신해철 측 “경찰 수사발표 수긍, 일부 고소 제외된 부분 아쉽다”(전문포함)

기사승인 2015. 03. 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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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해철 측이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해 경찰 수사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3일 고 신해철 측은 3일 "수사 발표 내용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고 신해철 측은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신해철 측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지만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 이하 故 신해철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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