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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빛 본 김영란법.. 3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드디어 빛 본 김영란법.. 3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기사승인 2015. 03. 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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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초 정부 입법으로 제안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초기부터 논란을 빚었다.

특히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한국 사회의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의 경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했고, 기존 정무위 안에 대해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며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마지막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 논란이 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내일 통과시키기로 대표단 간에 합의가 됐다”며 “그외 많은 민생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들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린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와 관련해선 야당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경영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개헌특위,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계속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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