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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매월 최고 20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올해 기준연금액을 높였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 3600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말 통계청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전망치 1.8% 보다 낮자 당초 계획에서 1000원을 줄인 20만 26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447만명에서 463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