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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사직서 제출 종용까지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사직서 제출 종용까지

기사승인 2015. 03.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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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만 쓰도록 하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과 체불금품 1억 5400만원을 적발해 시정 및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24건, 8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억 3400만원을 적발했다.

또 △위법적 장시간 근로인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18명, 1900만원) 불이익 사례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접 신고가 용이치 않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연내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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