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계약시 과거 질병 등 꼭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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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고혈압, 당뇨 등 주요 질병 치료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전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 등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질문표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계약전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 보험사고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