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201개사에 과태료 6억원 부과

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201개사에 과태료 6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5. 03. 03. 12: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20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고조치가 내려진 주된 사유는 3일 미만의 지연공시, 계열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위반, 완전자본잠식 등이다.

이번 점검대상 기업은 모두 424개사. 지난해 기준으로 2년 연속 지정된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1653개사 가운데 약 4분의 1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이뤄졌던 개별 대기업에 대한 순차점검 대신 전체 대기업 소속회사를 4분의 1씩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밝혔다. 물론 각 대기업집단의 대표 계열사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사 중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대상 330개사는 전체 대상기업 중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 결과, 전체 424개사 중 179개사가 352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공시가 84.9%에 달하는 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공시(27건), 지연공시(19건), 미공시(7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사회 등 운영현황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239건(67.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무현황 공시위반 건수도 26건(7.4%)이나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반 사례는 주로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공시담당자의 부주의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대기업별 위반건수는 롯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성과 SK가 각각 35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179개사의 위반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해선 점검대상 330개사 중 74개사 12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 79건(64.2%), 기타 미공시 37건(30.1%), 누락공시 7건(5.7%) 순으로 많았다.

공시항목 중에선 임원변동사항 관련 위반이 96건(7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반 기업들은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다소 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별로는 비상장사 공시 위반 건수도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도 9건씩 위반했다.

공정위는 74개 비상장사 공시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에 대해 과태료 1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42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