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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제일모직 지분 보유목적 허위기재…‘5%룰’ 위반

KCC, 제일모직 지분 보유목적 허위기재…‘5%룰’ 위반

기사승인 2015. 03. 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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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가 자사 임원을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파견하고도 제일모직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일정 수준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경제개혁연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제일모직은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있다.

KCC는 그러나 제일모직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24일 금감원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에서 제일모직 지분 10.19%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가 아닌 ‘단순 주식 취득’으로 보고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5% 룰’이다. 1% 이상의 지분과 보유목적이 변동될 때도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KCC가 상장 전부터 자사 임원을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파견한 만큼, 실제 경영 참여의 의도가 없더라도 대량 보유 신고서 상 지분 보유 목적에는 ‘경영참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KCC가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 2011년 12월 12일부터다.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삼성카드로부터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넘겨받은 것이다.

대신 제일모직은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C 임원인 이대익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즉 KCC는 제일모직 지분을 취득하고서 이 부사장을 제일모직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 부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올해 다시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선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5% 초과 보유 지분 중 위반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기간을 정해 위반 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해당 주주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중요사항 기재·표시누락에 대한 정정과 금감원장에게 해당 장부·서류 등의 조사를 명하는 제재조치권도 갖고 있다.

한편 KCC의 5% 룰 위반은 처음이 아니라 비난이 더 커질 전망이다. KCC는 과거 범 현대가 계열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대량 지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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