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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원금 보장받기 어려워… 5.8년 납입해야

저축보험, 원금 보장받기 어려워… 5.8년 납입해야

기사승인 2015. 03. 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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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기준 저축보험 5.8년 채워야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
컨슈머리서치, "저축성보험 여러 상품 꼼꼼히 분석하고 가입해야 안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원금 보장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는 3일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대형 생명보함사들의 10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 8개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6년 정도를 납입해야 중도해지 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10%에 가까운 사업비와 중도 해지 시 별도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컨슈머리서치는 분석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저축보험에 대해 “저축보험은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료가 원금보다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적금과 다름없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저축보험은 중도해지 때 원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일반 적금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저축보험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원금)를 넘어서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5.8년(2월 공시이율 기준)으로 보험사별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자가 이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표
자료=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품은 △동양생명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으로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년이었다. 이어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과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소요됐다. △신한생명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는 환급금이 납입보험금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5년이 걸렸다.

또, 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원금 손실률이 높아진다. 컨슈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1년경과 후 해지 환급률은 평균 83%였다. 즉, 1년간 12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20만4000원 손해를 보고 99만6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환급률은 3년이 지나야 94%에 도달했고, 5년을 넘겨야 100%에 근접했다.

1년 뒤 중도해지 할 경우 △동양생명(82.1%)과 △삼성생명(82.7%)의 환급률이 가장 낮았고, △신한생명 A상품(83.1%) △교보생명(83.5%) △NH농협생명(83.7%) 등은 83%대였다. △신한생명 B상품(84.1%) △한화생명(84.3%) △미래에셋생명(84.4%) 상품은 84%대를 기록했다.

최 소장은 저축보험의 위험성에 대해 “저축보험은 오랜 계약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며 “저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품별로 손실규모나 만기환급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꼼꼼히 분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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