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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등 79개 안건 처리…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종합)

국회, 김영란법 등 79개 안건 처리…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종합)

기사승인 2015. 03. 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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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아특법 등 통과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는 본회의 상정 무산…복지위 반발
정개특위 구성, 특별감찰관 후보자 국회 몫 후보 추천안 의결
[포토]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보육시설의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부터 4월분(2015년에는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11개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 등 관련 입법이 완료됐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협상 막판 진통이 이어졌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도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성범죄·성매매·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 등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는 사립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구 재획정과 정치 개혁 전반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도 의결됐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9명, 정의당 1명 등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된다. 이경숙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과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몫 3인 이광수·이석수·임수빈 후보자 추천안도 처리됐다.

반면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새누리당)·김용익(새정치연합)·최동익(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직후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나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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