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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게 일명 ‘꽃뱀’을 붙이고 고의로 성관계를 맺게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28) 등 3명을 구속하고, 최모씨(2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최씨에게 ‘꽃뱀’ 역할을 맡겨 지난달 16일 서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한 뒤 ‘최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 현금 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4명 가운데 두 명은 형제로 밝혀졌으며 나머지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폭행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