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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로변 사선제한 규제 폐지 ‘초읽기’

[속보] 도로변 사선제한 규제 폐지 ‘초읽기’

기사승인 2015. 03. 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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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빠르면 다음달 시행
건물 윗부분이 비스듬하게 잘려나가거나 계단처럼 생긴 기형적 건축물 등이 생기게 했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생겼던 규제가 53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도로 사선제한은 건축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제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모두 이 같은 사선제한 규제를 받는다.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 규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계단형·대각선 등 기형 건물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풀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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