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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갑론을박.. 뜨거웠던 국회

‘김영란법’ 갑론을박.. 뜨거웠던 국회

기사승인 2015. 03. 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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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청회 수준의 논쟁.. 결과는 의외로 싱거워
[포토]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3일 국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처리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여야가 전날 ‘4+4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직무관련성 등 총론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의 위헌적 요소와 문항의 미완결성 등을 지목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해 처리는 해야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을 회의에 상정하면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명의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법치주의와 법리상 위헌성을 안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 선정주의·인기영합주의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타결 직전까지 와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법안 숙려 기간 등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 회의의 기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사위가 소위 숙려기간도 갖지 않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체회의가 공청회 혹은 소위의 확대회의로 전락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입법방식은 일종의 ‘충동입법’”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법안 성안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회의 막판 ‘정무위안’의 적용대상에서 빠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를 추가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 교직원은 포함했으면서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정무위 법안소위 속기록에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법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누락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없는 내용을 추가시켜야 법이 더 흠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시는데, 반대로 포함된 내용 몇 개를 빼야 법이 조금 더 완전해진다”며 “전날 합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만큼 현재의 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도 정무위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성을 지목하며 “논의가 길어지면 안되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을 입법화하면서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재단 이사장을 빼는게 맞느냐”며 “이건 국회의원 부정부패 방지법 만든다면서 적용대상에 보좌관만 하고 국회의원은 빼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사학 재단 이사장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여당 측 의원들에게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처리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여야는 결국 원내대표 합의하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도 찬반논란이 일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은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족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은닉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법 정신과 배치된다”며 “이 법이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의견 표명에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며 “국회가 부패 척결에 앞장서자는 의지를 보여주자. 김영란법의 통과로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뜨거웠던 설전에 비해 결과는 싱거웠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 247명의 재석 의원 중 22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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