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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에 시민사회 ‘대환영’

김영란법 통과에 시민사회 ‘대환영’

기사승인 2015. 03.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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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로비문화 사라지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시민사회단체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문화가 해소돼 더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도 법 적용 유예기간에 김영란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법제정이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청렴성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우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김영란법 제정을 환영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원안과 달라진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비리 유착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투명성이나 비리 근절에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추후에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까지 확대한 것은 다소 과잉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이 법안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새로 운영되는 법이어서 처벌 대상을 판단할 때 표적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은 이 법을 악용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정책기획실장은 “유예기간 활발한 토론과 사례연구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법 적용 대상자가 넓기 때문에 사례를 잘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는지를 잘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리사건은 대개 친인척이나 형제를 통해 일어나는데 이런 비리청탁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후에 입법 보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장은 “90만원, 95만원씩 내는 부조금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백만원 기준이 너무 높다.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사회 수준의 금액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식사나 선물 등 용도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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