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야간 행군서 십자인대 파열…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야간 행군서 십자인대 파열…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5. 03. 04. 08: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법,고법,법원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았다.

한씨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 뒤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한 한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논산훈련소 행군은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걷는 것으로,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의학계 보고가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