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최대 9000만원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을 개량할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단독 4500만원, 다가구와 다세대는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축비용은 담보를 조건으로 단독 9000만원, 다가구는 40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 가운데 시에서 2%포인트(P)를 지원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133-72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