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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사선제한 폐지…재건축·재개발 사업 트리플 호재 ‘호호’

저금리·저성장·사선제한 폐지…재건축·재개발 사업 트리플 호재 ‘호호’

기사승인 2015. 03.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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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이주 임박, '전세난 확산 우려'
저금리 등 각종 호재에 재건축 등 도시주택정비사업이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인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 모습./제공=뉴시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잡아라.’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매던 도시주택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이 3가지 호재를 만나면서 활기를 찾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에, 도로 사선제한 폐지로 도로변 건물의 용적률이 최대 20% 늘어나면서 개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것.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건물 윗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가거나 계단처럼 생긴 기형적 건축물 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정 건축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때 생겼던 규제가 53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가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 등이 도로 사선제한 폐지로 용적률 확대 등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용적률이 10% 늘어날 경우 수익률도 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로 연간 1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금리·저성장·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3대 호재에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완화 등이 담긴 ‘9·1 부동산대책’ 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 3법’ 통과도 도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시장 선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대형 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 부동산 신탁회사(리츠) 등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수도권 재건축단지에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범위를 지방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양 등 중견·중소 건설사들도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다양한 설계, 특화 시설 등의 강점을 내세워 서울 강북·지방·소규모 사업장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자금력과 개발 역량을 앞세운 부동산 신탁회사들도 도시정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단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분야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건설사 뿐만 아니라 리츠 등의 사업 수주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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