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부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진흥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월권’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는 헌법체계 부합여부도 당연히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법사위에 회부된 타상임위의 법률안 5분 1 가량이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된다”면서 “월권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 법안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흡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결국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안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배업체의 로비’를 언급한 데 대해 “해당 의원은 로비를 받고 법안을 심사하는지 몰라도, 본 의원 및 보좌진들은 담배회사 등 어떠한 관련 기관, 단체와도 접촉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로비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