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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9억원 어치의 도시락을 제조, 이를 군 예비군훈련장 등에 납품한 사회적 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곳은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54·여)와 이사 신모씨(50·6급 지체장애)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2월 유통기한이 2년 가량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종의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 어치를 제조,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와 예비군동원훈련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처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을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등기임원인 신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회적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유사 사례를 집중 단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