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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영란법 통과 시킨 지 하루 만에 ‘수정론’

정치권, 김영란법 통과 시킨 지 하루 만에 ‘수정론’

기사승인 2015. 03. 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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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 필요하면 할 것"
이상민 "여론 압박 때문에 결함투성법, 졸속입법해 자괴감"
[포토]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정치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4일 법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졸속 입법 논란을 부추겼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접대와 선물제공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전날 ‘김영란법’ 표결에 불참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함투성이법을 서둘러 졸속입법한데 대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사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아야 한다”며 “검찰의 어떤 개혁,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 곧바로 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률가이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수정·보완 문제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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