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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 중개수수료 담합 조사

[단독] 공정위,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 중개수수료 담합 조사

기사승인 2015. 03. 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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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구매자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1000원 나란히 신설
"전략적 수익모델 창출" 해명에도 담합 의혹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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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 아이템매니아(IMI)와 아이템베이의 중개수수료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에서는 두 업체가 올해 초 같은 시기에 아이템 구매자로부터 1000원의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아이템베이는 1월 16일, 아이템매니아는 1월 28일 불과 며칠 간격을 두고 각각 이 같은 수수료 신설 및 인상 계획을 공지하고 2월 1일부터 적용했다.

기존에는 이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자기가 보유한 아이템을 판매한 사람만 거래가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했었는데 갑자기 구매자도 구매를 위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때 입금 수수료 1000원을 일률적으로 물게 된 것. 즉 50000원짜리 아이템 거래를 위해서는 51000원을 입금해야 되는 식이다. 이들 업체는 이와 동시에 기존 300원하던 출금 수수료도 1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템 구매를 하려다 계약이 성립 안 돼서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을 다시 찾더라도 이미 지불한 입금 수수료는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상계좌 업무를 대행하는 PG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비용)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은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처음 밝힐 당시 해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던 이유와 일치한다.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PG 업체인 S사와 K사에 확인해본 결과 수수료 인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한 업체에서는 최근에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상태다.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돼 완전한 합병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 회사로 취급된다.

공정위는 당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판매수수료 인상을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약을 걸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수수료 신설에 앞서 사내 법무팀의 법리검토를 거쳤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없던 수수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두 회사는 ‘B&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 지분을 나눠가진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이들의 수수료 담합 행위를 하나의 시장에서 두 회사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담합행위(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볼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지주회사의 방침이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두 회사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새로 만든 것이 외부에서 볼 때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팽팽한 경쟁관계에 있는 입장인 만큼 한 곳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니까 다른 곳도 이를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환수당한 것과 이번 수수료 담합이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무단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확보한 1조원대 아이템 거래를 한 국내 최대 게임작업방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같은 불법 아이템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두 곳의 대표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 A씨는 “두 업체의 수수료 담합은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같은 시기에 갑자기 없던 수수료를 새로 부담하게 만든 것을 놓고 어떻게 담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며 “수수료 1000원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사이트 이용자가 수십만명이란 걸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특히 거래가 취소돼도 가상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간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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