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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처벌수위, 살인미수 외국사절 상해 등 중형 선고 불가피

김기종 처벌수위, 살인미수 외국사절 상해 등 중형 선고 불가피

기사승인 2015. 03. 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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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처벌수위, 살인미수 외국사절 상해 등 중형 선고 불가피 /김기종 처벌수위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검거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5일 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종씨는 커터칼보다 훨씬 위협적인 25㎝ 과도를 사용했다. 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대표가 북한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가 2006∼2007년 8차례 방북한 뒤 반일에서 반미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42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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