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특사경, 불법 ‘사정지연제’ 제조 일당 검거

서울특사경, 불법 ‘사정지연제’ 제조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5. 03. 06. 11: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천식과 쇼크 등의 위험이 있는 불법 국소마취제 일명 ‘사정지연제’ 7억원 어치를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이 서울시 특수사법경찰에게 붙잡혔다.

6일 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간의 수사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불법 제조된 사정지연제를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시골 농가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해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일당은 사정지연제 제작을 위해 알콜, 글리셀린, 물로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반복 사용하면 피부 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 피부염, 찰과상, 소포 형성, 천식 등이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쇼크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간 기능 저하를 겪는 사람에게는 독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시연제 6만개와 24리터 상당의 연료를 압수하고, 사전지연제를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한 숙박업자와 인터넷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지와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또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용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링-소’ 등으로 기재해 관계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