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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

직장인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

기사승인 2015. 03. 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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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시행 중
벼룩시장구인구직, "근로계약 항목 불충분한 계약서도 많아"
벼룩시장구인구직_근로계약서_01
제공=벼룩시장구인구직(job.findall.co.kr)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벼룩시장구인구직(job.findall.co.kr)이 6일 공개한 ‘서면근로계약서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26.3%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했다’는 직장인도 11%나 됐다. 이번 조사는 남·녀 직장인 9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가 의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벼룩시장구인구직의 견해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조사대상의 84.9%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은 비율은 전체 62.7%에 불과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담고 있는 항목도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관련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는 답변은 47.1%였다. 이 외에도 임금과 근로시간만 명시된 계약서는 16.9%였고 임금만 명시된 경우는 15.6%로 조사됐다.

벼룩시장구인구직 이동주 본부장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노력할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된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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