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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시험평가서 조작’ 예비역 대령 구속영장 청구

‘통영함 시험평가서 조작’ 예비역 대령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5. 03. 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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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통영함에 탑재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김씨는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제조사에 수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납품사로 H사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었던 금품비리 여러 건을 적발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방사청과 2000억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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