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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숨통트나…정부 ‘先임금 後노동규정’ 협상

개성공단 숨통트나…정부 ‘先임금 後노동규정’ 협상

기사승인 2015. 03.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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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南관리위-北총국' 협의방안 검토, 임금인상률 5% 초과도 수용 가능성 시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를 통해 임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금문제부터 숨통을 튼 후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관리위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구다. 이 때문에 ‘노동규정 개정문제는 주권사항’이라고 버티고 있는 북한이 정부의 ‘남측 관리위-북측 총국’ 협상 방안에 호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5.18% 인상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그동안 확고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유연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철칙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전날 개성공단을 찾아가 남북 당국간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접수를 거부당했다. 북한은 건의문에 대해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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