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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재산 상속 리빙트러스트로 준비

노후재산 상속 리빙트러스트로 준비

기사승인 2015. 03.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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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준비 미리하면 절세 효과 누릴 수 있다
배우자 증여 최대 6억원, 자녀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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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YK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박규석
은퇴를 준비 중인 중장년은 ‘상속준비’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상속 준비는 미리 할수록 좋으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태호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의 상속문화에 대해 “상속플랜을 설계해야 할 중장년이 사후 문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스스로를 상속준비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 상속분쟁을 줄이고 각종 세금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장년이 상속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효율적인 은퇴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속 방법의 하나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에 대해 정리했다.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는 ‘생전신탁’이다. 생전신탁은 상속재산을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재산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는 재산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유언장이나 임종 직전 유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장과 달리 ‘수익자 연속신탁’이 가능해 여러 세대에 걸친 수증자 지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상속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생전신탁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가능하다. 생전에는 피상속인인 부모가 재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관리하고, 사후에는 부모의 의사에 기초해 사전에 작성된 신탁 계약서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자산을 운용한다.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한 상속플랜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상속플랜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플랜을 미리 설계할 경우 사후에 생길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른 자식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한 상속플랜 중 한국의 중장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빌라 등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자산구성 중 실물자산은 73%다. 약 3억3000만원인 평균자산 중에서 2억4000만원 정도가 부동산이므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 증여는 효과적인 상속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유언장의 경우 재산의 이전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해 증여할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는 장·차남에게 매달 지급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장·차남에게 각각 등기를 신탁회사로부터 이전한다’는 식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맞춰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리빙트러스트로 임대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중장년의 경우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지만 이를 자녀가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리빙트러스트 제도는 자산관리와 상속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자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해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해갈 수 없다. 상속세의 세율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까지 부과될 정도로 높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과표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임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이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위, 아래 항렬에 있는 자)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 있는 어머니가 사망 시점 10년 이전에 아버지에게 6억원, 두 명의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1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3억6000만원(2억4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이 된다. 만약 사전증여 없이 20억원을 전부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6억4000만원(2억4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으로 상속세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과세표준_수정
자료=YK법률사무소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세액 신고만 제때 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상속공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며 “배우자상속공제가 최대 30억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재산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10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받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뒤 1년 내 사망하면 자녀들은 100%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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