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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버팀목… 주택연금의 모든 것

노후생활 버팀목… 주택연금의 모든 것

기사승인 2015. 03. 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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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4억5000만원 주택으로 월 100만원 받을 수 있어
부부 1인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추진 중
현재 60대 이상 가구의 월평균 노후 생활비는 196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층 연금을 활용하더라도 전체 생활비의 93% 정도밖에 충당 못 한다. 더욱이 60대 이상 가구는 자산 중 81%가 부동산에 묶여있어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현금자산도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 인구가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충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꼽는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2만3087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자신의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받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 가격과 월 지급 유형, 기간 등에 따라 책정되며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4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종신지급 방식의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70세 이상이라면 3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면 약 1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고령자일수록 가격이 낮은 집이라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지금 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구분된다. 종신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간방식은 개인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월 지급금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증가형·감소형·전후후박형 4가지로 구분된다. 정액형은 연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 받는다. 증가형의 경우 처음에는 월 지급금을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 증가하는 방식이다.

감소형은 증가형과 반대로 처음에는 월 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한다.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11년째부터는 연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방식은 지급 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이 정해진다. 기간은 10년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며,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가입 후에는 지급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맞춰 가입을 하려면 만 60세 미만인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데, 평균주택가격인 2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유권이전비용은 약 325만원이 든다.

류기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부장은 주택연금가입 조건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종신지급방식_수정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조건 개선 외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 시 필요한 초기 보증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월 초기 보증료를 2%에서 1.5%로 인하했다. 또, 조기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교형 주택연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은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사람이 주택연금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됐을 때 이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제도다.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공사에서 시행하는 ‘전환조건 심사’를 거쳐 가교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돈마련도 가능해
주택연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관혼상제비·주택관련 비용 등에 대비해 목돈마련 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연금수급 도중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목돈의 한도를 설정할 경우 월 지급액은 그 만큼 줄어든다.

목돈마련을 위한 대출 한도는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자신의 연금지급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이내에서 수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노후생활금의 경우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로 사용신청을 해야 하며, 대출상환을 위한 대출은 연금 가입 시 신청해야 한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일반적인 용도 외에 대출상환을 위한 금액도 연금지급 한도의 4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의무설정 금액’에 대한용도(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에 대해서는 월 지급금 종료 후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류 부장은 주택연금의 대출 제도의 주의사항에 대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월 지급액이 줄어들지만, 목돈의 한도를 설정하고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한도를 해지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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