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년 없는 주택관리사…4050세대 몰린다

정년 없는 주택관리사…4050세대 몰린다

기사승인 2015. 03. 27. 05: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중 80%는 중장년층
주택관리사 사진1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인정 받으면 자동 갱신된다.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따로 없어 중장년이 재취업을 위해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 중 하나다. 지난해 시행된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검정 시험의 경우 40~50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80% 수준인 1643명이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뒤 주택관리 관련 실무 경력을 인정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현황(2013)’에 따르면 국내 활동 중인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총 1만5004명이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제도는 1989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규정이 시행됐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시험이 1년에 한 번(1차, 2차) 시행되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 기간은 최소 1년이다. 교육비의 경우 선택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 평균 52만원 수준이며, 대부분의 사설학원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 합격 기준은 1,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주택관리사보_수정
자격증 취득 후에는 아파트 단지나 빌딩 관리소장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가구 수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만 근무할 수 있다. 300가구 미만이지만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공주택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한다.

김선경 대한상공회의소 수석컨설턴트는 중장년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전망에 관해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없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취업 시장도 넓은 편”이라며 “하지만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시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주택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