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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칼럼]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칼럼]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기사승인 2015. 03. 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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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회장님-보정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포털 검색에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넣어봤다. 뉴스와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시물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알바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하고 관계없지 않나요? 최저임금 인상하면 근로자들 월급도 오르나요?”라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일면 엉성한 질문으로 여겨지지만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다.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 보자. 우선 최저임금 인상하면 알바생들한테만 적용되는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정답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고용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한테도 적용된다. 그런데 함정은 있다. 구체적인 통계 지표는 없지만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정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질까. 지금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도 많다. 물론 처벌 대상이다. 악덕 업주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 환경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어떨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안쓰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풍요롭지 않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예’가 답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비율은 14.5%에 불과하다. 10명 중 2 명도 되지 않는 국민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근로자들 임금이 모두 오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앞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아니오’다.

이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최저임금 조기 인상안의 목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14.5%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밀린 월세를 조금 앞당겨 낼 수 있을 뿐이다.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도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비적용 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아무 연관이 없다.

반면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고는 사상 최대치다. 최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500대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원으로 지난 2013년 말 기준보다 7조7000억원이 늘었다. 오죽 했으면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본래는 가계가 저축한 돈으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이 쌓아둔 돈을 가계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확보하는 역전 상황이 됐다”고까지 진단했을까.

그럼에도 박리다매 자영업자들은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착한 가격, 대박 맛집’이라고 매스컴이 소개하며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재벌 대기업들은 각종 법률과 제도, 기술 독점이란 장벽으로 폭리를 취하는데, 소자본으로 어렵게 창업한 자영업자들은 ‘착한 가격’ 경쟁을 하며 박이 터져야 하는 걸까. 조금만 비싸게 팔아도 마치 ‘악덕 업주’ ‘이익에만 눈이 먼 업주’로 지탄받아야 하는 걸까.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려 버리면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직원도 맘대로 쓰지 못하며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나마 있던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도 반토막됐다. 소득파악률이 낮아 6년 늦게 수혜 대상에 포함돼 올해 첫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마저도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지급 대상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변질됐다. 이를 테면 홑벌이 편의점(소매점) 사업주는 매출액 70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인데, 이 기준으로는 대부분 편의점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조치지만 목적과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700만 소상공인의 가계 부채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수 경기 활성화는커녕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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