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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성매매업소 수익금 원천차단 총력”

“사행성 게임·성매매업소 수익금 원천차단 총력”

기사승인 2015. 03.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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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적극 활용 예정
타짜 스틸
영화 ‘타짜-신의 손’의 한 장면. / 사진=싸이더스 픽쳐스 제공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성매매업소 등의 불법업소 영업수익금 원천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경찰청은 26일 범죄 혐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이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한 후 유죄 확정 후 몰수하는 이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연수원에서 단속경찰 97명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수사기법·과세 징수 위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기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으로 1년 두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수사기법 전문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달부터 두 달간 생활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7월부터 두 달간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 두 달간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테마 단속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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