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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연기, UAE에 위약금 우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연기, UAE에 위약금 우려

기사승인 2015. 03.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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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여부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한국전력이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세종로 원안위에서 열린 제37차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심의결과,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측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결과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약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이다.

UAE는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까지로 규정했다. 또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지체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허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상업운전 시작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인 연료 충전과 시운전에 6∼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중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면 9월에 상업운전 개시가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초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신청을 낼때까지만 해도 운영과 안전성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과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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