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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김숙향씨 징역 5년 확정

대법, ‘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김숙향씨 징역 5년 확정

기사승인 2015. 03.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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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씨(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들에게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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