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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펜션 동업자 긴급체포

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펜션 동업자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5. 03.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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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임차업주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CCTV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펜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주 등 펜션·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펜션·글램핑장 임차업주 김모씨(52·여), 실소유주 유모씨(63), 관리인인 김씨 동생(46), 이 펜션 법인이사 김모씨(53)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법인이사 김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하던 중 법인이사 김씨가 글램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유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의 준공허가를 신청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2시 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이모씨(37)와 이씨의 아들 A군(11)과 B군(6)이 사망했고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지인 천모씨(36)와 그의 아들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43)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은 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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