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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6개 TV홈쇼핑사 과징금 144억 ‘철퇴’

납품업체에 ‘갑질’ 6개 TV홈쇼핑사 과징금 144억 ‘철퇴’

기사승인 2015. 03.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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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해 온 롯데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가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해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O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 미교부, 146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56억5800만원을 부당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CJO쇼핑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10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1억7700만원을 지연지급하고 28개 납품업자에 대해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 24억7300만원을 추가 수취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37억420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또한 공정위는 39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당초 약정 수수료보다 높게 적용해 15억8000만원을 추가 수취 등 불공정행위를 해 온 GS홈쇼핑에게는 29억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공정위는 70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1억200만원을 부당 전가한 현대홈쇼핑, 8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서 미교부 및 5:5 비율을 초과해 3200만원을 부당 전가한 홈앤쇼핑, 1286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대금 지연이자 2800만원을 미지급한 NS홈쇼핑에게 각각 16억8400만원, 9억3600만원,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 과장은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해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과장은 “판매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중 TV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해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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