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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시거리 10m 미만 때 긴급통행 제한 검토”

국토부 “가시거리 10m 미만 때 긴급통행 제한 검토”

기사승인 2015. 03.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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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안갯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에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 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종대교 추돌사고 당시 자욱한 안개로 일부 구간의 가시거리는 10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과장은 “긴급통행제한을 적용할 가시거리나 그밖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려면 최소 6개월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영종대교 같은 해상교량에는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와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며 안개등,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된다.

최악의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1대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뒤늦게 영종대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고광도 전광판, 높이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도 설치된다.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안개소산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된다.

2018년까지 안개 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기상청은 안개특보(예보·정보)를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고 향후 추돌경고등 설치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경찰은 기상악화 구간의 선두에 순찰차를 투입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와 견인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매뉴얼이 정비된다.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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