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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형 공격헬기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법원, ‘한국형 공격헬기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 03.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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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넘긴 무기중개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KAH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박모씨(69)와 전무 박모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적에게 알려졌을 경우 적국의 대응이 용이해지고 전쟁 발발시 군의 전략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과 군수업체 사이에서 무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국가적인 사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미국 보잉사의 한국 담당 이사로 있던 E씨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전운용성능(ROC) 정보를 입수해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군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빼내 넘겨준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모 중령을 통해 공격헬기의 무장(공대지 유도탄·로켓·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수해 보잉사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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