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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경남기업,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사승인 2015. 03.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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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26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과 경남기업의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앞서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지원안이 부결됐다.

경남기업은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자체 사업이 거의 없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산은 1조4219억이었지만 부채가 1조3869억에 달했고, 최근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 추진해온 해외 자본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적자가 누적됐다.

최근에는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 동의를 받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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