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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총 일제히 열어 사외이사 등 안건 처리

금융권 주총 일제히 열어 사외이사 등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15. 03.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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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씨티은행·KB금융·하나금융지주 등 주총 진행
씨티은행 탈세혐의·하나금융지주 론스타손해배상금 등 논란
27일 ‘슈퍼 주총데이’를 맞아 금융지주사들이 사외이사를 새로이 선임하거나 정관을 개정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기업·씨티은행·KB금융·하나금융지주 등 시중은행들과 금융지주사들은 정기 주총을 열고 지난해 결산 보고와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신규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사보수 한도는 종전과 같이 30억원으로 동결했다.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업은행 주총에서는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건’,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건’이 처리됐다.

당초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에 1/12을 곱한 금액을 매년 적립했던 임원퇴직금은 ‘기본연봉’의 1/12을 곱한 금액만 적립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는 11억300만원(기존 10억7600만원)으로, 감사의 보수한도는 3억100만원(2억9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씨티은행의 경우는 일부 주주와 노조가 사측에 탈세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주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주주가 씨티은행에 대한 관세청의 세무조사 여부와 이유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노조는 해외자문료 명목으로 과다한 해외용역비를 지불하면서 탈세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회 행장은 “세무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처음 있는 조사도 아니며 과세 당국이 늘 필요해 검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사보수 한도를 70억원으로 20억원 하향조정했으며, 사외이사 5명 가운데 4명을 재선임하고 1명을 새롭게 선출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3년간이다. 사외이사는 9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신규로 4명이 선임했다.

이사보수 한도는 기존 5만주에서 7만주로 늘렸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위임을 받은 주주로 참석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400억원의 지급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를 캐물었기도 했다.

KB금융지주는 주총에서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7명 등 총 8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으며, 이사회 의장으로는 초대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최영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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