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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슈퍼갑 외제차와 ‘쿵’…얼마나 손해일까

도로 위 슈퍼갑 외제차와 ‘쿵’…얼마나 손해일까

기사승인 2015. 03.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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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부품가격 비싸 대부분 고액배상
대물배상한도 높여 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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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경차를 애용 중인 A씨. 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B씨의 독일산 외제 차와 충돌한 것. 두 사람은 쌍방 과실이 인정돼 수리비를 합의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던 터라 ‘별 무리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B씨가 내 민 수리비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비까지,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이 3대7 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보다 몇 배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과실이 적어도 상대가 외제차라면 손해 커

국산차인 A씨 차량이 3, 외제차인 B씨 차량이 7의 과실 비율을 판정받은 상황. A씨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 B씨 차량 수리비는 5000만 원이 책정됐다면 A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1500만 원을 떠안게 된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 중 30%인 9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고 책임이 더 많은 B씨 차량의 수리비 5000만 원 중 A씨 과실 비율(5000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 외제차와의 사고, 부품가격 비싸 대부분 고액배상

2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외제차의 공임비, 부품비 등 수리비는 국산차 대비 많이 비싸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외제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외제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기간이 국산차의 수리기간보다 길어진다. 수리기간 동안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만큼 렌트 비용도 상당하다.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 담보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대물배상한도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항목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1억원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다.

삼성화재 측은 “실제로 대물배상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여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만원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커피 2잔만 아끼면 충당 가능한 금액”이라며 “ 최대 10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한도를 높이면 외제차와 사고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제차와의 사고시 대처법은?

우선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할 필요 없다.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접촉사고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둘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셋째,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는 게 좋다.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 사유가 발생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보다 크다.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자.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면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자.

외제차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으니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30~50% 정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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