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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기사승인 2015. 03.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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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다룰 별도의 실무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가고,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대타협기구 결과보고 및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결과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보고에 합의하여 발표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년 12월 29일∼2015년 3월 28일, 90일간 활동하였으며, 3월 28일(토)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2.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 27일(금) 그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한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4.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5.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5개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6.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7.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하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참여하였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하여,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8.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9.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하여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11.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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