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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 공개 요구사항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 공개 요구사항은?

기사승인 2015. 03.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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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기자회견,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57% 유지, 기여율 현행 7% 소폭 인상 수용 시사, 재직자·신규공무원·수급자 고통 분담, 퇴직수당 체계 유지, 여야안 사실상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막판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여야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도중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일부 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개혁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공동위원장도 “마지막 화룡점정을 못 찍어 그걸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 단 며칠이라도 합의해보자. 이건 동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반해 연금개혁의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57% 유지 등 공투본 입장을 발표했다.

또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와 함께 인사혁신처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밝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공투본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개혁안을 거부했다.

공투본은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도 거절했다.

공투본은 “직역연금 특성인 소득비례 연금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투본은 다만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공투본은 “연금이 연금다워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우리 107만 공무원·교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로 임하는 정치권과 정부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여야의 개혁 방안은 결국 공무원 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일방적인 개혁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등 국민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제대로 된 인사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하고 국회 연금 특위 종료 시까지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을 외면하고 불안함만을 유발시킨 일련의 연금관련 논의에 대해 사과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투본은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단절 기간은 해소돼야 한다.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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