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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MB, 대통령기록물 불법 열람해 회고록 집필 의혹”

새정치 “MB, 대통령기록물 불법 열람해 회고록 집필 의혹”

기사승인 2015. 03.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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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 설치하고 불법 열람 의혹"
"'대통령의 시간' 집필 경위 등 사법당국이 나서 의혹 해소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해놓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들을 보면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경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온라인 열람 장비 설치와 관련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설치일 2013년 2월 24일, 요청한 대통령명 이명박 대통령, 설치장소 사저’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간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는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도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익과 직결된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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