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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직원 2명 방산비리 증거인멸 혐의 ‘구속’

일광공영 직원 2명 방산비리 증거인멸 혐의 ‘구속’

기사승인 2015. 03. 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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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직원 2명이 비리 관련 증거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씨, 고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규태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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