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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폐지 여부 놓고 찬반 의견 엇갈려

성매매특별법 폐지 여부 놓고 찬반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15. 03. 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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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성매매특별법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 성매매 처벌조항이 성매매를 음지로 파고들게 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성매매 금지를 통해 건전한 성풍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2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알려진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70)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44) 등이 이번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아울러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의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55)와 최현희 변호사(45) 등이 나선다.

김 전 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성매매특별법으로 업소들은 더 음성화되고 변종 업소가 생겨났다”며 “비 생계형 성매매인 고급 룸살롱 성매매 여성과 매수자는 규제해야하지만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김모씨도 “현행 성매매 처벌조항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폭력조직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며 “풍선효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를 규제하면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성매매 금지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해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손정혜 변호사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 국민들의 인식수준,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인데 성매매의 합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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