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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감액 안 돼”

“법인, 지방소득세 감액 안 돼”

기사승인 2015. 03.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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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납부방식 변경… 신고해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올해부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식이 변경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 납부 뿐 아니라 부가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또 그동안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감면액의 10%를 자동 감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인 역시 지역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며 “행자부는 납세의무를 이행한 지방세가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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