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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수료’ 이승우 선수, 전 에이전트와 억대 소송전 승소

‘부당 수수료’ 이승우 선수, 전 에이전트와 억대 소송전 승소

기사승인 2015. 03.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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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이승우 선수(17)가 예전 매니지먼트사와의 소송전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선수와 나이키 사이에 맺은 선수후원계약과 관련해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 선수 측에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서 상으로 아마추어 기간에 용품후원사로부터 받는 수익은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S2매니지먼트가 12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후 이 선수는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의 대표가 스스로 작성한 계약조건과 달리 나이키 후원계약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이를 문제 삼는 피고의 주장을 생트집으로 몰아가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S2매니지먼트의 주장처럼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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