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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중 수사공조’ 2000억대 국제 도박조직 적발

검찰, ‘한·중 수사공조’ 2000억대 국제 도박조직 적발

기사승인 2015. 03.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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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총책 등 7명 기소…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검찰
검찰이 중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국제 도박조직을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꾸려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장을 연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변모씨(54)를 구속기소하고 정모씨(41)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3년 동안 ‘본사-부 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결성하고 ‘2080’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바둑이’와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매장은 모두 920여 곳에 달했으며 본사는 한국인이 총괄하고 30명이 넘는 조직원이 매장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중국인들이 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본사가 2.5%, 총판과 매장 등 하부조직은 각각 1.5∼5%를 챙겼으며 3년 동안 2000억원대의 판돈을 통해 변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50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 등 최상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뒤 총책 변씨를 집중 추적해 지난 16일 붙잡았다.

검찰은 변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와 차명계좌 등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달아난 조직원 강모씨(50)는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는 두 나라 사법당국의 공조로 이뤄졌다. 중국 수사당국은 2011년 5월 한국인 포함 총 조직원 25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7명에 대해 징역 6년~1년 1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변씨 등 핵심 조직원들은 한국으로 달아난 뒤였다. 중국 공안당국은 한국 검찰에 이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내 계좌추적 자료도 넘겼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두 나라 수사공조는 2010년 9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외를 오간 전형적 초국가 범죄”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수사에 중국의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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